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2024년에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지원 방법 등이 확대 및 개선되었으니 주의깊게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방법
✅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
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에서 기업 소재지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담당 운영기관이 안내됩니다.
운영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: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✅운영기관 방문 및 사업 참여 신청
🔹필요 서류:
-사업 참여 신청서
-기업 등기본부등본
-사업계획서
-기타 (운영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)
🔹신청 방법:
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(운영기관마다 상이)
✅ 온라인 참여 승인
운영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 후 온라인 참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.
🔹승인 기준: 운영기관마다 기준 상이하지만, 사업 계획의 타당성, 재정 상태, 과거 사업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✅ 청년 채용 및 고용유지
🔹온라인 참여 승인 후 채용 계획에 맞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.
🔹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✅ 사업 진행 및 보고
🔹사업 기간 동안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 주의 사항
온라인 참여 승인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: 사업 참여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🔹지원 제외 대상:
-과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지원금 지급 처분 취소 또는 지원 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기업
-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기업 등
지원대상
✅ 기업
🔹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*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
*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, 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.
🔹 소비향락업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직 인력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,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.
🔹 구체적인 참여 자격 및 참여 제한 사항은 '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가이드라인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청년
🔹 모집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
단, 고졸 이하 학력자,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금 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학교를 중퇴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.
졸업일로부터 취업일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으로,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외국인,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,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됩니다.
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✅지원내용
🔹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,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(2년간 최대 1200만 원)을 지급합니다.
✅지원요건
🔹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,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.
✅지원한도
🔹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기준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은 100%) 이내(단, 30인 이하)